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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524613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5,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8. 8.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대부계약 순번 대여금 일시 변제기 이율 채무자 연대보증인 1 210,000,000 2007-03-14 2007-09-13 월 3% E C, D 2 110,000,000 2007-04-13 미정 F E, C 3 155,000,000 2007-06-12 2007-07-12 C E, D, G 합계 475,000,000 피고는 2007. 3. 14.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 및 D의 연대보증하에 E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한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아래 채무자들에게 합계 4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1, 2, 3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의 자금출연 및 이 사건 분배약정 등 (1) 자금출연 이 사건 1 계약 : H 1억 1,000만 원, I 1억 원 이 사건 2 계약 : 원고 4,000만 원, J 6,000만 원, 피고 1,000만 원 이 사건 3 계약 : 피고 (2) 각 담보설정 및 분배약정 이 사건 1 계약: 채무자 E 소유의 아파트(서울 노원구 K아파트 L호)에 관하여 2007. 3. 14. 채무자 E,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같은 날자에 I 앞으로 일부양도예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추심)할 경우에는 월 2.5%의 이자를 출연금에 비례하여 각 출연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추심)할 경우 출연금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2 계약: 채무자 F 소유의 아파트(서울 강남구 M 2외 5필지 N아파트 O호)에 관하여 2007. 4. 13. 채무자 F,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2007. 4. 17. 확정채권양도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추심)할 경우에는 월 2.5%의 이자를 출연금에 비례하여 각 출연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추심)할 경우 출연금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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