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408,528원 및 그 중 659,353,365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4. 4. 25.까지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보증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장번호 채권은행 보증일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D 국민은행 2009-04-30 500,000,000 475,000,000 2010-04-28 2009-06-24 B2B구매자금대출 E 국민은행 2011-03-31 700,000,000 630,000,000 2021-03-30 2011-04-27 기업일반시설자금대
나. 피고들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원고는 2014. 3. 12.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4. 4. 25. 국민은행에게 659,353,36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에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합계 9,553,716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후 1,863,773원을 회수하여 현재 7,689,943원(=9,553,716원-1,863,773원)이 남아 있고,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은 365,2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