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7. 1.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원급여금 피보험자(B)가 사망시까지 주요성인질환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일 당 각 3만 원 또는 5만 원의 입원급여금 등을 지급함
나. 피고의 병원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07. 8. 7.부터 2014. 2. 22.까지 사이에 주로 무릎관절증, 기타 관절염 등 병명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9일간 입원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69,879,852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일수 1 무릎관절증 C병원 2007-08-07 2007-08-29 23 2 양측 아래다리관절염 D병원 2007-10-01 2007-10-29 29 3 기타 관절염 D병원 2008-01-02 2008-01-30 29 4 기타 관절염 D병원 2008-03-21 2008-04-18 29 5 기타 관절염 D병원 2008-06-27 2008-07-09 13 6 상지의 단발성 신경병증 E의원 2009-01-10 2009-01-19 10 7 상지의 단발성 신경병증 F의원 2009-01-20 2009-02-10 22 8 기타 관절염 D병원 2009-03-23 2009-04-27 36 9 기타 관절염 D병원 2009-06-12 2009-07-20 39 10 기타 관절염 D병원 2009-09-25 2009-10-29 35 11 기타 관절염 D병원 2009-12-31 2010-01-12 13 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D병원 2010-02-02 2010-03-08 35 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D병원 2010-04-17 2010-04-20 4 14 기타 명시된 당뇨병 D병원 2010-04-21 2010-05-19 29 15 기타 명시된 당뇨병 D병원 2010-06-11 2010-07-07 27 16 기타 명시된 당뇨병 D병원 2010-07-23 2010-08-30 3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