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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물품 거래 카페 ‘ 중고 나라 ’에 “‘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대금 60,000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 6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7,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확인서, 각 계좌 이체 확인 증, 피의자와 피해 자간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중고 나라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내용, 중고 나라 신발 판매 게시 글 캡 쳐 사진, 각 피해자와 피의 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 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등 동 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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