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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재한 “E 콘서트 티켓 2매를 구매하고 싶다”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위 콘서트 티켓 2매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그 즉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9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C,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제출 증거자료(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 I 제출 증거자료(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등), 피해자 K 제출 증거자료(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 C 제출 증거자료(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 L 제출 증거자료(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 M 제출 증거자료( 대화내용 캡 처 사진), 피해자 N 제출 증거자료(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 O 제출 증거자료(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 Q 제출 증거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압수영장집행 회신 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 압수영장집행 회신 자료(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 이용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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