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8. 03:30 경 스마트 폰 어 플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칼라 풀 지 포스 GTX1060 6G'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속여 국민은행 B( 예금주: A) 계좌로 금 230,000원을 교부 받는 등 2017.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도합 43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번개 장터 캡 쳐 자료( 물품, 대화내용), 번개 장터 대화내용 캡 쳐,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중고 나라 게시물 캡 쳐
1. 이체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