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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3고정105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 C 건설현장의 기계설비 부분을 직상수급인인 D 주식회사 대표 E로부터 금 3억 9천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1만 원, G의 임금 156만 원 합계 금 507만 원을 각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G,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3. 31.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D(주)에 발송한 문서들에 ‘2010. 3. 23.까지 현재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 3. 31.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0. 3. 31. 이전까지 명시적으로 G, F에게 공사중단을 지시한 바 없는 사실, G, F과 피고인, D(주) 사이에 2010. 3. 31. 무렵 D(주)이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합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D(주)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G, F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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