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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입판매ㆍ정비업을 운영했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1. 1.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지하 1 층 F 호에 있는 위 회사 지점에서 근로 한 G의 2019. 10월 임금 4,500,000원, 2018. 12. 1.부터 2019. 11. 1.까지 위 회사 지점에서 근로 한 H의 2019. 10. 임금 4,583,333원, 2017. 11. 2.부터 2019. 11. 1.까지 위 회사 지점에서 근로 한 I의 2019. 10. 임금 2,400,000원, 2017. 10. 1.부터 2019. 11. 1.까지 위 회사 지점에서 근로 한 J의 2019. 10. 임금 1,570,000원, 2018년 최저임금 차액 분 821,310원, 2019년 최저임금 차액 분 525,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근로자 I의 퇴직금 3,668,460원, J의 퇴직금 4,887,6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 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 K에게 2019. 6월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7,511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9년 최저임금 인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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