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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단1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면 아산시 B에 있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C 와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그 대신 C가 공장 신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장 신축과 관련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2. 4.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디 동 1602호에 있는 E(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남, 52세 )에게 “ 공장 신축에 필요한 철근을 납품해 주면 다음달 25일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C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G 주식회사’ 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7. 경 아산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시가 31,684,263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 받고, 2015. 2. 26.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시가 32,545,574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 계약서, 거래 명세표, 전자 세금 계산서

1. 각 물품대금 소송 준비 서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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