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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811 판결
[배임][공1986.11.15.(788),2995]
판시사항

점포임차권의 2중양도와 배임죄

판결요지

점포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위 양도계약에 따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위 임차권을 2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점포임차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점포를 명도하여줄 피고인의 의무는 위 양도계약에 따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대하여서도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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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5.11.28선고 85노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