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811 판결
[배임][공1986.11.15.(788),2995]
판시사항
점포임차권의 2중양도와 배임죄
판결요지
점포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위 양도계약에 따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위 임차권을 2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점포임차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점포를 명도하여줄 피고인의 의무는 위 양도계약에 따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대하여서도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