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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291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상 및 일반 소비자에게 의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7. 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는 등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수인은 이 사건 점포의 권리 양도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 * 임대보증금(5,000만 원) 포함된 금액 계 약 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없음 잔 금 1억 5,500만 원은 2017. 2. 16.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저당권 설정, 공과금의 미납 등 제반 제한사항을 제거하여, 권리 양도 금액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임차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완전한 임차권을 양수인에게 교부, 이전하여야 하며,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지주와의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등등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점포 임차권리 양도양수계약이다.

2. 점포 인수 조건으로 현 점포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와 집기류를 인계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

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자와 매수인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즉, 명의 변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4. 만약 소유주(지주권자)가 임차 계약의 승인을 거절할 경우 상기 계약을 당연 무효로 하고 수수한 원금만 반환하기로 한다.

5. 매도인이 동종의 점포를 현 점포에서 반경 2Km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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