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
[배임][공1990.11.15.(884),2223]
판시사항
양품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점포 이중양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양도계약은 이 사건 양품점의 임차권만을 양도하기로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임차권만의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는것이어서 이 사건 점포의 이중양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