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
[배임][공1990.11.15.(884),2223]
판시사항

양품점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점포 이중양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양도계약은 이 사건 양품점의 임차권만을 양도하기로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임차권만의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는것이어서 이 사건 점포의 이중양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0.4.20.선고 89노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