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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6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8. 20. 육군에 기술하사관으로 자원입대하여 철원 소재 3사단 공병대 장비운용하사관으로 임용된 후 1978. 3. 31. 원에 의하여 전역한 자인데, 군복무 중이던 1975. 9. 5. 장비교체를 위해 지원을 나갔다가 차량 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경골 간부골절(술후 상태), 좌측 총비골 신경마비(불완전 경도)’의 상이(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7. 6.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7. 11. 21.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 27.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 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제1상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면서 ‘우측 골반’의 상이(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고 당시 탱크저지선 인접 논둑에 살포된 고엽제 등이 부상으로 인해 개방된 상처부위를 타고 체내에 흡수되어 ’부분신경마비, 사지무력감, 각종 피부 질환, 용종, 요로결석, 안구출혈, 고혈압, 당뇨 및 대사증후군'의 상이 이하 '이 사건 제3상이'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2, 3 상이에 대해 추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이 사건 제1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상이는 ’좌측 경골 골이식술‘ 시행시 치료 목적으로 공여한 부위로 확인되나 공여부위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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