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에 관한 청구 및 '좌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병으로 복무하다가 2010. 5. 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4. 12.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2012. 7.경 양평종합훈련장에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중 분대장으로서 분대원들과 산을 오르내리다 돌에 걸려 무릎이 꺾이는 부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이상 없다고 하여 아프지만 참고 있었는데, 2012. 8.경 용문산 유격장에서 유격 훈련 중 무릎에 마비가 오는 통증으로 결국 4번의 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쪽 무릎 연골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상이 중, ① 이 사건 제1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닌 통상적인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