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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구단2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1. 해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B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9.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6.경 해군 태권도 순항훈련 선수로 차출되어 해군사관학교에서 격파 연습을 하다가 좌측 무릎 및 발등에 부상을 입어 위 학교 의무대 및 민간 병원에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6. 20.경 퇴근길에 독신자 숙소의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2. 21. 부대로 출근하던 중 관사인 아파트 계단에서 다시 넘어지면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마.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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