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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구합451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4. 29.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5. 20.부터 1970. 1. 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3. 2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30. 피고에게 군복무, 특히 파병으로 인하여 ‘부동시, 원시(좌안),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익상편 우, 포도막염 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된 원고의 ‘익상편 우, 포도막염 우’ 상이는 이후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고혈압’을 추가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3. 11. 13. 원고에게, 원고가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익상편 우, 포도막염 우’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원고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은 군복무 당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추가 상이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 상이 등록이 거부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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