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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황학사거리 방향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블랙박스영상CD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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