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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2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23:00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OK스크린골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양벌삼거리 방면에서 대명산업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맞은 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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