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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3: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외국어 대학교 쪽에서 돌곶이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돌곶이 역 쪽에서 이문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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