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첨단기업 5로 78-56에 있는 주식회사 건웅 전자 건물 앞 도로를 옥계 우미 린 아파트 방면에서 해마루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위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충돌하고 위 승용차의 좌 측면 부분으로 주식회사 건웅 전자의 펜스 및 물품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좌석 가운데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뒷 좌석 좌측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뒷 좌석 우측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 하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산호대로 24길 9-33에 있는 블루 핸즈 옥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첨단기업 5로 78-56에 있는 주식회사 건웅 전자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