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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132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서울 성동구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2/3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 지하에서 C회사(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의 가방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하여 화재대물배상책임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1. 10. 27.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구두창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09. 12. 25.부터 2014. 12. 25.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1층 E 내에 있는 시설, 집기, 비품, 동산 등 일체,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1억 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뉴비지니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2. 10. 17. 01:38경 이 사건 건물 지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C 소유의 가방자재, 부품, 기계 등과 F 소유의 구두창이 소훼되고, 그 화염이 창문을 통해 1층으로 옮겨 가면서 이 사건 건물 1층의 E 창고에 옮겨 붙어 그곳에 있던 D 소유의 가죽창, 숙녀화 신발 등이 불에 타고 건물의 전기배선 및 조명기구 등이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광진소방서장은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후 관계자 진술과 현장상황을 근거로 발화지점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창고로 판정하였고,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방화가능성, 가스기계적 요인, 인적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2012. 10. 16. 23:00경 지하층과 1층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카바나이프 스위치 퓨즈를 교체한 후 지하에서 연기가 났다'는 관련자 진술과 화재현장의 전기 배선이 38년 전 건물 준공 후 교체되지 아니하여 많이 노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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