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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90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2017. 11. 11. E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는 화재보험 등의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

)는 피고 B의 보험대리점이며, 피고 D은 피고 C 소속 보험모집인이다.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 및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의 보험모집인이다. 2) 원고는 남양주시 I 지상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J’(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4. 18. L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09. 4. 18.부터 2012. 4. 18.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및 동산 일체, 영업업종을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등),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2억 원, 동산 2억 원 등 합계 4억 원, 보험료를 2,995,0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후 2010. 9. 16. H와 보험기간을 2010. 9. 16.부터 2015. 9. 16.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 동산 일체, 요율적용업종을 목재가구 및 목제품판매점,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4억 4,000만 원, 동산 3억 원 등 합계 19억 15만 원, 보험료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료를 3회 납부한 후 연체하여 위 계약은 실효되었다.

3 원고는 L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12. 5. 21. F으로부터 피고 D을 소개받아 보험대리점인 피고 C를 통해 피고 B과, 보험기간을 2012. 5. 21. 16:00부터 2013. 5. 21.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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