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6. 1.부터 2016. 6. 1.까지로, 보험목적을 전북 부안군 C외 1필지 지상 D농장(1, 2, 3동의 축사가 포함됨)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재물손해담보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0억 5천만 원으로 하는 CMI Policy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4. 9. 25.경 B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경 위 축사 3개동 지붕 및 내부에 태양광모듈 등 발전설비를 제작, 설치한 자이다.
나. 2014. 4. 9. 12:45경 위 3개동의 축사 중 1동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붕 및 축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설비 및 모듈 등과 이 사건 축사 등이 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화지점 판정 -관계자 진술 : 신고자 E은 이 사건 축사에서 검은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하였고 소유자 B은 화재 당시 이 사건 축사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신고자 E과 전화통화 후 연기 및 불꽃을 보고 건물 출입구로 피신하였다고 진술함.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검토 발화지점은 건물 출입구 부근으로 연소패턴이 발견되었으나 건물 내부 단열 및 보온용 우레탄폼으로 도포되어 수열 및 급속한 연소 확대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화재로 소훼가 심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화재원인은 미상임. 화재원인 검토 -방화가능성 : 고의에 의한 발화의 인적, 물적 정황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각 동 CCTV 확인한바 외부인 출입흔적 없지만 방화 등 고의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