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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5375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2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남 곡성군 B 지상 건물 252.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약 82.5㎡ 부분(이하 ‘피고 임차부분’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한편, C는 이 사건 건물 중 약 87.37㎡ 부분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약 82.5㎡ 부분은 소외 F에게 임대하여, 위 F가 ‘G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C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보험가액 120,000,000원), C가 운영하는 음식점 시설과 집기비품 및 임차인 F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시설과 집기비품(보험가액 5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3. 8.부터 2017. 3. 8.까지’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F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시설 및 집기비품(보험가액 2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3. 13.부터 2016. 3. 13.까지'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1) 2014. 4. 26. 04:00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와 C, F, 피고가 각 운영하고 있던 점포의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D의원 내에서 사용하고 있던 핫팩 유니트(의료용 핫팩 가열기)의 뒤쪽 바닥 부분에서 발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핫팩 유니트 전원코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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