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지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익은 얻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97,510,75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97,510,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D, F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노4675)에서, D와 F이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 D, F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을 1: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