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추징 부분)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하면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이하 위 게임장을 ‘제1게임장’, 원심 범죄사실 제2항 게임장을 ‘제2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얻은 실제 수익은 200만 원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총 530만 원(= 제1게임장 500만 원 제2게임장 3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5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