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총본사에서 유치한 매장의 게임이용자들이 얼마의 액수를 베팅하였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운영본사의 수익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총본사의 범죄수익이 9,228만 3,093원이라고 보고 이를 추정하는 것은 추징금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친에게 간이식을 해 준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정비 및 중장비 자격증과 면허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계획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운영본사로서 얻은 범죄수익은 2,400만 원(= 월 400만 원 × 6회)이고, ② 총본사로서 얻은 범죄수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500만 원 = 범행 기간 중 판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