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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0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총본사에서 유치한 매장의 게임이용자들이 얼마의 액수를 베팅하였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운영본사의 수익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총본사의 범죄수익이 9,228만 3,093원이라고 보고 이를 추정하는 것은 추징금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친에게 간이식을 해 준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정비 및 중장비 자격증과 면허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계획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운영본사로서 얻은 범죄수익은 2,400만 원(= 월 400만 원 × 6회)이고, ② 총본사로서 얻은 범죄수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500만 원 = 범행 기간 중 판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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