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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163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170,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라 하고, 선정자 G와 합쳐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7. 12. 11.부터 2013. 3. 21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J 주차장 198㎡를 소유하였고, 선정자 G는 2007. 12. 11.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L 주차장 198㎡(이하 각 ‘J 주차장’, ‘L 주차장’이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 및 선정자 H, 선정자 I은 울산광역시 중구 M 대 385㎡ 및 N 대 66㎡ 지상 O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①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8. 1. 2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 105호를, 2005. 7. 11.부터 현재까지 107호를, 2005. 7. 11.부터 현재까지 108호를, 2008. 1. 22.부터 2012. 8. 8.까지 110호를, ② 피고 C는 2008. 4.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 101호를, ③ 피고 D는 2007. 11.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 103호를, ④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9. 7. 13.부터 2011. 7. 6.까지 이 사건 빌딩 104호를, ⑤ 선정자 H은 2008. 1. 2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 102호를, 2008. 1. 2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 106호를, 2008. 1. 2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 109호를, ⑥ 선정자 I은 2011. 7.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딩 104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2) 피고 D는 2013. 3. 22. 원고 A 소유였던 울산광역시 중구 J 주차장 198㎡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 소유 주차장과 피고들 소유 건물의 관계 이 사건 빌딩의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 을) 상 그 밖의 기재 사항에는 인근 주차장 L, P, J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 소유 주차장이 피고들 소유 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다.

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원고 A는 200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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