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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8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B[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C]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가 2014. 10. 13. 16:28:33경 서울 강남구 E 일대 개삼DL가공개폐기기능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중 이 사건 공사 현장 일대 건물들에 1분 43초간 정전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전사고’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인근 주민이나 건물주 등에게 작업시간을 알려주고 정전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정전사고 당시 이 사건 빌딩에 설치된 ASS Auto Section Switch. 고객(부하) 측에서 발생한 고장 전류가 피고(전원) 측의 설비로 회귀하여 동일선로(D/L: Distribution Line)로의 파급 정전을 예방해 주는 장치. 가 개방되어 전기가 차단되었는데, 전기에 관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빌딩에 와서 위법하게 전기 관련 무자격자인 원고의 직원에게 복전을 위해 ASS를 빨리 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전기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원고의 직원이 ASS를 투입한 결과 이 사건 빌딩의 정전 사태가 길어졌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의 카리프트 유압모터 소실로 인한 교체비 4,040,000원, 이 사건 빌딩 8층에 있는 동부하이텍 PC 공급장치 및 대형에어컨 2대의 PCB 파손 수리비 6,740,446원, 이 사건 빌딩 5층에 있는 동부대우전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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