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9057
시설물 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주차요금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위 용역계약의 해지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 14,000,000원과 2013. 8. 1.부터 2014. 4. 30.까지의 빌딩 입주자들의 월 정기주차료 65,280,000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한 후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 7,232,500원과 월 정기주차료 65,28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하에서는, 제1심판결문 중 원, 피고 사이의 A 빌딩 주차장에 관한 주차관리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빌딩을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 7,232,500원의 반환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 7,232,5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 제2항에 ‘피고가 A, D 오피스텔에 14,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보안장치 설치물 등 시설을 계약한 후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