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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2092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35,918원 및 그중 75,001,488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부터, 51,434,4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D 공사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는 2012. 3. 5. 피고와 사이에 E공사(총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3,395,652,000원, 총공사기간 2012. 3. 12.부터 2014. 8. 28.까지로 정한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연차별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일수당 0.1%로 정하였다.

(2) 회생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2차로 나누어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공연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차수별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총공사부기금액을 3,101,250,000원으로 감액하고, 총공사기간의 준공일을 2015. 3. 1.까지로 연장하였다.

각 변경계약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변경 횟수 계약일 계약금액(단위: 원) 착공일 준공일 공사기간 증감 총괄 최초 2012. 3. 5. 3,395,652,000 2012. 3. 12. 2014. 8. 28. 1회 2013. 7. 30. 3,395,652,000 2014. 10. 28. 61일 2회 2013. 9. 10. 3,221,212,000 2014. 10. 28. 3회 2014. 5. 11. 3,221,212,000 2014. 12. 28. 61일 4회 2014. 12. 23. 3,101,250,000 2014. 12. 28. 5회 2015. 2. 25. 3,101,250,000 2015. 3. 1. 63일 1차 최초 2012. 3. 8. 1,430,370,000 2012. 3. 12. 2013. 6. 4. 1회 2013. 7. 27. 1,430,370,000 2013. 9. 18. 106일 2회 2013. 9. 10. 1,255,930,000 2014. 10. 28. 511일 2차 최초 2013. 1. 15. 1,965,282,000 2013. 1. 18. 2014. 8. 28. 1회 2013. 7. 30. 1,965,282,000 2014. 10. 28. 61일 2회 2014. 5. 11. 1,965,282,000 2014. 12. 28. 61일 3회 2014. 12. 23. 1,845,320,000 2014. 12. 28. 4회 2015. 2. 25. 1,845,320,000 2015. 3. 1. 63일 (3) 이후 회생회사는 2014. 12. 15.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D 정비공사(총괄) 이하 ’D 공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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