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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6800
계약금액조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2. 28.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3,968,66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8,427,772,000원, 착공일 2010. 12. 30., 준공일 2011. 12. 29., 총준공일 2012. 12. 29.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12.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084,81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0,053,470,000원, 착공일 2011. 12. 16., 준공일 2012. 12. 29., 총준공일 2012. 12. 29.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2차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일자 변경전 공사기간 변경된 공사기간 연장일 변경사유 1 2012. 11. 29. 2011.12.16.부터 2012.12.29.까지 2011.12.16.부터 2013.12.29.까지 365일 고가도로 경간장 조정을 위한 재설계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2 2013. 11. 27. 2011.12.16.부터 2013.12.29.까지 2011.12.16.부터 2014.6.17.까지 170일 지하철 환기구 이설구간 상수도 누수로 인한 공사 지연 평면도로 차로수 부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검토로 공사 지연 3 2014. 4. 9. 2011.12.16.부터 2014.6.17.까지 2011.12.16.부터 2014.12.17.까지 183일 지장물 이설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재개발사업 보도설치 및 3공구 공사간섭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4 2014. 12. 16. 2011.12.16.부터 2014.12.17.까지 2011.12.16.부터 2015.2.3.까지 48일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5 2015. 2. 2. 2011.12.16.부터 2015.2.3.까지 2011.12.16.부터 2015.4.28.까지 84일 추가 공사 고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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