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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5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5. 11.까지 서울 송파구 D, 2 층 ‘E’ 라는 업소에서 3개의 방을 구비하여 놓고 F, G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 로부터 유사 성매매 대가로 7만 5천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없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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