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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6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지층 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 밀실 3개를 갖추고, 여 종업원 D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 6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간단한 마사지를 한 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극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이 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영하던 업소를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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