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리한 자인진술의 철회와 선행자백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공1986, 1093)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79544 판결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2상, 12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등기추정력과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와 망 소외 1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2.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망 소외 1의 망부 소외 2가 1981.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망 소외 1에게 증여한 사실을 원고가 자백하였고 그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 다음, 위 증여일자가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이어서 원고와 망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앞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진술은 소송자료로부터 제거되는바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795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1981. 6.경의 증여사실을 진술하고 피고들이 이를 원용하였으나 이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증여사실을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등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진정한 취득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소외 2가 1972. 4. 5.부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여 오다가 1981. 6.경 이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1974. 12. 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1981. 6.경의 증여가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이라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지적이 있은 후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비로소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이전의 등기명의인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위에 묘소가 있는 선대의 후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망 소외 1의 개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외형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형태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미 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와 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도 석연치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증여의 주장 및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등기의 추정력과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실체관계부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증여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보고도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주장의 증여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진 결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이상, 위 증여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독자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