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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9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개인 장● 안전한 통장만 배달해 드리는 I 입니다.

● 법인 장●” 이라는 제목으로 ‘ 개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광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 11:00 경 광주 남구 진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K)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4 항도 마찬가지이다.

4. 피고인은 2016. 4. 1. 13:50 경 대전 대덕구 L 건물 주차장에서 M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N)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O로부터 O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P)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 확인 증의 기재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넨 것은 맞지만, 그가 대출을 받아 주고 2주 후 반환하겠다고

하여 통장 등을 건넸을 뿐이므로,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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