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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8 2020고단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15:20경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코를 2회 가량 치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되어 오던 중 D지구대 앞에서 발로 위 E의 다리 뒷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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