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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3 2020고단2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0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수갑 채워봐 개새끼야! 씨발 수갑도 못 채우고. 녹음해도 소용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현행범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경찰관 G를 향해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9.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H 시장이 왜 죽었냐 니네가 죽인거 아니냐 ”, “씨팔년아, 여자 여경, 너 그렇게 하고도 행복하게 살 것 같냐 좆같은 년.”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2)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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