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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24 2020고단1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1: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3세),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입술 부위를 4회 때린 다음 위 E으로부터 제압당하자 발버둥을 치는 등 몸부림을 치고 그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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