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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6 2020고단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2:3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요금에 대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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