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1: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주취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1세)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니네 뭐냐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ㆍ진압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7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