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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4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인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위 B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 져 프로그램인 LINE을 통하여 태국 여성들 로부터 한국 마사지업소를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2015. 3. 2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에서 사증 면제 (B-1, 국내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C를 만 나 그녀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603호에 위치한 ‘E’ 로 데려가 마

사지사로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11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C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자 5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 마 사지 업소 대표 I의 진술서 접수에 대한), 수사보고( 본건 관련 불법 취업 태국 마사지 여성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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