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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3230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5. 3. 30.자 주주총회에서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1,451주의 보통주를 발행한 회사인데, 주주 1인당 1주를 소유하면서 주주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2015. 3. 30. 개최된 피고 회사의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대표이사 후보로 입후보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를 한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대표이사 선임 결의’라 한다)와 D 외 9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 선임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총 주주 1,451명 중 사전결의 181명, 위임 1,165명, 직접 참석 36명 총 1,382명이 참여하였고, 이 사건 대표이사 선임 투표의 개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전 결의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일 이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주주총회 개최 1일 전 17시까지) 의결하는 방법 위임 결의 주주가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임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방법 직접 결의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방법 합계 A 131 534 18 683 C 49 624 16 689

라.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시, 피고 회사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임 결의에 의한 투표 중 11표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로 처리 하였다. 고유번호 선거인명부의 번호와 동일하며, 위임장의 오른쪽 상단 일련번호와 동일하다.

회원명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명) 무효인 원인 47 E 위임결의와 별도로 사전결의 1249 (주)F 〃 1424 G 〃 342 H 수임자 기재 누락 329 I 〃 1373 J(주) 〃 1305 (주)K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상이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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