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F, D, 원고가 각 발행주식의 20%, 50%, 30%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C는 F의 아들이고, G은 F의 사위이며, 원고는 G의 아들인데, F 및 원고 명의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G이고, D 명의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E(D의 제부)이다.
다. 2013. 2. 2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총 주주 3명 중 출석한 주주 2명 전원 및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7,000주의 동의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C, 감사 D가 사임하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D, 감사 E를 선임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3. 3. 4.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C, 감사 D가 2013. 2. 26. 사임하고, 그 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D, 감사 E가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3회합7호)을 하였고, 그 법원은 2013. 3.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3. 12.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정관의 주요 내용】 제26조(소집)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 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7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