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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02 2018가단2163
기계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1. 유한회사 C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료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유한회사 C이 타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전대할 수 없고(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1항), 유한회사 C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 유한회사 C이 2016. 5.경부터 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유한회사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33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기계의 인도 및 미지급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2017. 5.분까지의 임료를 지급받자 2017. 9. 12.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7. 6.경부터 또다시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유한회사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3450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기계의 인도 및 미지급 임료의 지급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3. 20.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은 같은 날 유한회사 C에 송달되었다.

현재 이 사건 기계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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