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인공신장기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국경로재단(이하 ‘피고 경로재단’이라 한다)과 2006. 3. 20. 및 2007. 1. 10. 각 인공신장기 설치 및 소모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경로재단을,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1조 (인공신장기의 설치) 본 계약의 체결 후 을은 인공신장기(이하 “기계”라고 함)를 갑이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 시험 가동 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 (기계의 소유권) 본 계약기간 내에 기계 1대당 계약한 소모품의 사용 수량이 충족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단,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기계 소유권은 을에게 있고, 계약기간 종결 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소모품 계약 사용수량) 본 계약기간 동안 총사용해야 될 소모품 수량은 기계1대당 2,500Set로 한다.
(단, HDF는 1대당 2,800Set로 하고 보액라인은 별도 견적에 의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기한 이익 상실)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각호 1이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이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한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1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 경로재단의 분사무소인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 별지 1 목록 기재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 24대(이하 ‘이 사건 1 기계’라고 한다)를,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의원(이하 ‘화곡 D의원’이라 한다)에 별지 2 목록 기재 인공신장기 55대(이하 ‘이 사건 2 기계’라고 하고 이 사건 1, 2 기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