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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16 2014노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depressive dis), 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당시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 외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였고,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 없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심신장애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 또는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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