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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4 판결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공1983.11.15.(716),1622]
판시사항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의 통지만을 기초로 한 조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로부터 원고가 사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이것만을 기초로 한 조세부과처분은 달리 원고가 실제로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수도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로부터 원고가 1981.1.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사이에 소외인 외 37명에게 사채차입금 402,000,000원에 대한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위 기간동안 원고가 지급한 사채이자를 금 120,600,000원(402,000,000원 × 3 /100 × 10)으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조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는 과연 원고가 위 금 120,600,000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위 금 120,600,000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가 위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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