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289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5. 6. 14. 피고들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805동 1502호를 6억원(= 계약금 6,000만원 중도금 2억 4,000만원 잔금 3억원)에 매도한 다음, 그 동안 피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로부터 위 매매잔금 중 65,404,054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1~3, 6-1, 7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까지도 모두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하여 평온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