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390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5. 6. 1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390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2015. 6.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정조항 (원고와 피고의 명칭은 조정조서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공탁금을 제외한 돈임)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7. 31.까지 3,000만 원, 2015. 10. 1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당사자 쌍방은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4071호로 공탁된 돈의 출금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만일 원고가 2011. 11. 4.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를 피고가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돈을 제1항의 2015. 7. 31.까지 지급할 분할금 3,000만 원에서 공제한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조정조서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 6,343,5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다음과 같이 징수금을 납부하였다.
연번 납부일자 납부금액 1 2012. 5. 31. 839,140 2 〃 4,803,820 3 2014. 1. 10. 463,320 4 2014. 5. 16. 138,940 5 2015. 1. 14. 39,210 6 〃 59,120 합계 6,343,550 [인정근거] 갑 1, 2, 5호증,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주지사장에 대한...